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분쟁114) 관리인후보로 나온 사람이 직접 선거관리사무를 수행한 후 관리인에 당선된 경우, 그러한 결의는 무효인 것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57회   작성일Date 20-12-03 11:4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충남 천안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서 이번에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여 관리단 대표회장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단 대표회장 입후보로 나온 사람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집회일자를 정하고, 선거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본인이 선거관리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사람이 관리단 대표회장으로 뽑힌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인 것이 아닌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집합건물법은 집회에서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규정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선거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 선거관리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표준관리규약에는 전부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이러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단대표(관리인) 또는 관리위원 등에 대한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해 건물에 적법한 관리규약이 없으면 관리인 후보로 나온 사람이 직접 선거관리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결의를 법령에 위반한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령위반 또는 현저히 불공정하여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