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114) 관리단집회 소집공고 이전에 작성된 서면결의서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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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북 대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관리단 총회를 열어 관리단대표를 선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유자들이 관리단총회 소집공고도 내지 않았는데 이미 특정한 구분소유자를 관리단대표로 선임하겠다는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놓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총회소집공고 이전에 작성된 서면결의서가 유효한 것인가요? 상식적으로는 무효로 보이는데 이것을 유효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이하 생략)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이하 생략_ |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의한 의결권행사를 인정하면서도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 작성일자가 소집공고 전이거나 알 수 없더라도 관리단집회를 위해 작성된 것이 명백하고 이것이 제출된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
이러한 경우, 서면결의서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서면결의서가 제출자의 의사에 반해서 작성 또는 제출되었다는 사실, 둘째, 관리단집회 이전에 서면결의서에 대해 철회하였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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