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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일부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엘리베이터 자유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분양형,수익형호텔 사안) -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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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99회   작성일Date 20-12-03 11:34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상가 및 호텔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호텔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운영주체가 2개로 나뉘었고, 일부 운영회사는 호텔 로비를 건물의 10층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회사에 운영위탁을 준 구분소유자들이 위 10층에서 손님을 자유롭게 받아야 하니,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관리단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관리단은 그대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2021. 2. 5. 시행]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구분소유자의 엘리베이터 자유사용이 구분소유자의 당연한 권리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관리단은 당연히 자유사용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엘리베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용부분 관리' 또는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허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위 규정과 같이 집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판례는, 호텔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자신의 호텔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용 엘리베이터 카드키 접촉 등 별도의 잠금 해제 수단 없이 로비 층에 자유로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사례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용 엘리베이터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잠금을 해제하는 행위는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 내지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용부분의 변경행위 내지

    관리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향후 적법한 관리단집

    회 결의나 이에 갈음하는 합의로써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구분소유자의 엘리베이터의 자유사용은, 관리단집회에서 통상의 결의(과반수) 또는 특별결의(4분의 3이상)가 필요한 것이며, 결국 이러한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엘리베이터 자유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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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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