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분쟁114)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상가관리권한의 범위(대규모점포관리자 VS 관리인)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469회   작성일Date 20-12-03 11:32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있는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는 단독 상가로만 되어 있고, OO구에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고, 상가 시설관리 및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구분소유자 중 다수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건물관리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면서 건물 관리행위를 하지 말 것과 관리비징수를 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건물 소유자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

    위 규정과 같이,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입점상인들의 대표이자, 상인들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는 주체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집합건물이 마침 대규모점포인 상가일 경우, 집합건물법 상의 대표인 관리인과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표인 대규모점포관리자와 관리권한에 있어서 다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법원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해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다고 해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중략)

    따라서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집합건물의 상당부

    분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

    위와 같이 판단하여, 일단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인이 관리권한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할지라도, 단독 상가, 즉 건물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할 경우, 그리고 공용부분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이 아닌,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의 판례에서도 단독 상가의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 관리권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따라서, 첫째, 건물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 둘째, 건물 공용부분이 상가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필수적 물적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소명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관리권이 인정될 것이고, 나아가 충분히 위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