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분쟁114) 집합건물 1개 호수 공유자 3명 중 1명만 다른 1명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한 경우, 의결권행사가 유효한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332회   작성일Date 20-12-03 11:22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창원에 있는 OO오피스텔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관리단총회를 열어 관리단대표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에 대해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건물의 소유 호실 중 몇몇 호실은 여러명의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로 되어 있는 호실은 공유자 중 1명의 의결권위임장을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공유자 전부의 위임장을 받아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문의는 집합건물 실무에서 매우 많이 주십니다.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즉, 집합건물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 공유자는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결권행사자 1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유자 중 1명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주로 이러한 경우는, 공유자 중 1인이 당해 호수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과반수 지분권자가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합니다).

    판례도, 구분소유자 3명 중 1명만이 다른 1명에게 의결권 위임을 했을 뿐, 나머지 한명으로부터는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의결권행사가 무효로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한명의 공유자에게 별도로 위임장을 또 써주는 것 보다는, 아예 하나의 위임장에 공유자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그 위임장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유효한 위임의사가 확인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닙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