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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 사용될 위임장에 수임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위임장도 유효한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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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841회   작성일Date 20-12-03 11:21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총회가 열려 관리단회장을 뽑았는데요, 저희가 관리단회장의 선출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관리단 회장이 위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위임장에 수임인 란이 없이 그냥 위임인만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임장도 유효한 위임장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의결의 방법은 직접참석을 통한 의결방법, 직접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통한 수임인의 의결 방법 또는 서면결의서를 통한 서면의결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법,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상으로 위임장의 형식에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위임장만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집회시 관리단에서 지정한 위임장 이외에 다른 위임장의 효력을 부인한다면(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러한 집회는 하자있는 집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에 대한 위임의 의사만 있으면 형식불문하고 당해 위임장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위 질문과 같이 위임장에 수임인이 없는 경우, 과연 그러한 위임장, 나아가 위임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견으로는 여기에서 위임은 민법상의 '대리' 또는 '위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신하여 또는 위임을 받아 특정 사항(예컨대, 집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기권등)을 의사표시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14조, 제680조. 아래 표 참조).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위 법조문과 같이 대리이건, 위임이건 모두 상대방, 즉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대리관계 또는 위임관계를 나타내는 증서인 위임장에는 쌍방 당사자가 모두 나타나 있어야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며, 결국 수임인이 흠결된 위임장은 적법한 위임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판례는 이러한 위임장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다만 이 판결에서 법원은 포괄위임의 법리를 거론하고 있는데, 쟁점이 포괄위임의 문제가 아니라 위임 형식의 문제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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