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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 직무대행자를 교체하는 두가지 방법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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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900회   작성일Date 20-12-03 11:20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 직무대행자를 사정 상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리인 직무대행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직권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관리인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당사자의 신청으로(주로 신청인의 신청으로) 관리인직무대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종래 관리인직무대행자를 당해 법원에서 직접 선정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당해 지방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받아 직무대행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선정하는 직무대행자는 대부분 변호사로서 특히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소위 '전관'변호사가 많이 맡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직무대행자가 자신의 본분, 즉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업체 또는 구분소유자 일부와 연합하여 직무대행체제를 장기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직무대행자는 당해 관리인의 직무를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달에 1, 2회 정도 당해 건물에 나와 주요 사항에 대해 체크하고 결재를 하는 것으로 임무를 다하고, 나머지 건물의 관리는 관리업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관리업체 입장으로는 직무대행체제의 장기화를 선호하게 되며, 한편, 일부 구분소유자의 관리권 확보시도를 저지하려는 다른 일부 구분소유자 입장에서는 서로 비용을 들여 법적분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무대행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관리인 직무대행자가 정식으로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관리인 지위를 대행한다는 것과는 동떨어지게 직무대행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실제로 무려 4년 이상 직무대행자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한편, 직무대행자 입장에서도 관리업무에 전무하지도 않는데 월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보수가 들어오니 이러한 점때문에 오랫동안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혹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직무대행자 신청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관리인직무대행자가 선정된 이후, 이러한 직무대행자를 교체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자주 쟁점화되는데, 이와 관련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법원에 직무대행자 '개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직무대행자가 관리업무를 해태하거나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개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합당한 '개임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러한 개임신청은 종전 관리인직무대행자가 선정되었던 그 사건에 신청하는 것이며, 따라서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별도의 사건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는 개임에 대한 신청'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신청은 '각하'처리 되기 싶습니다. 신청권한이 없다는 것은, 법원의 관리인직무대행자 선정은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재량행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나 그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둘째, 구분소유자들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정한 바로 그 사건의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미 지정에 대한 변경 또는 이의를 제기하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직무대행자를 교체하는 두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위와 같은 교체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정하여 불필요한 법적분쟁이 없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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