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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첫번째 관리단집회의 관리인 선임을 무시하고 다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결국 첫번째 집회가 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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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487회   작성일Date 20-12-03 11:19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제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로 결과가 뒤바뀐 판결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2018. 2.경 창원소재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으나(첫번째 집회), 이에 반발한 구분소유자들이 5분의 1 이상이 모여 관리단집회를 다시 개최하였고(두번째 집회), 여기에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만약 첫번째 관리단집회가 유효한 집회였다면, 이후 새로운 관리단집회를 위해서는 첫번째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를 상대로 집회소집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집합건물법 제33조. 아래 표 참조), 그러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집회를 열었으니 그 집회는 하자있는 집회인 것이고, 만약 첫번째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집회였다면, 이후 두번째 집회가 유효한 집회가 되는 것이었기에, 과연 첫번째 집회가 유효한 결의가 이루어진 집회였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첫번째 집회가 점유자의 의결권행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과연 점유자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권에 하자가 있는 집회로 보았고, 따라서 두번째 집회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적법한 점유자임이 확인된다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첫번째 집회를 통해 선임된 관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위 쟁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주된 쟁점들이 위 쟁점이었습니다)

    비록 소송은 승소하였으나, 이미 새로운 관리인 역시 2년의 법상 임기가 끝나버린 관계로 이제 새로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다시 관리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첫번째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소송만 진행하다가 제대로 관리인 역할도 못하고 임기가 종료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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