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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임대권한을 관리단에 모두 위임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차안에 대한 명도소송의 제기는 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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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30회   작성일Date 20-12-03 11:1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광명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는 구분소유자와 점포가 많은 관계로 관리단에서 저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익을 저희 임대인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을 단일 임차인으로 선정하여 관리단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분소유자들이 위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이미 관리단에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관리단만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구분소유자 개개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집합건물로 된 대규모유통상가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각 점포별로 개별적으로 임차를 놓기보다는 여러 점포를 모아 단일, 또는 소수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예를 들어, 푸드코트, 의류쇼핑몰 등), 이를 대행하기 위해 관리단에 이러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고 계약도 관리단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등으로 해지된 경우, 명도소송의 주체, 즉 원고가 관리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구분소유자가 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여전히 구분소유자가 명도소송의 주체, 즉 원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아래 링크 참조).

    법원은 구분소유자가 임대차의 권한을 관리단에 '위임'하였을 뿐이지, 궁극적인 임대인의 권한은 여전히 구분소유자가 갖는 것이며, 구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본다면, 사안의 경우, 관리단이 아닌 구분소유자 개개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98774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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