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소집공고를 건물 내 게시판에 한 경우, 이러한 소집공고가 유효한 것인지?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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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OO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얼마전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총회를 연다고 하면서 건물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아무런 별도의 통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통지도 없이 단지 게시판에 공고만하고 총회가 개최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부분과 관련된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위 법규정과 같이, 구분소유자가 관리인, 즉 관리단대표에게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면 되지만, 만약 그러한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즉 건물내 소유권이 있는 장소로 소집통지하여야 합니다(법제34조 제3항).
아울러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째, 적법한 관리규약이 제정될 것(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지분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된 것을 말함), 둘째, 그러한 관리규약에 게시판공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할 것,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따라서 적법한 규약도 없이 게시판에 관리단집회를 소집공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집공고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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