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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이전에 미리 작성된 위임장은 위법한 것일까? 그리고 위임장에 월,일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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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78회   작성일Date 20-12-03 11:0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북 김천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관리단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총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위임장을 총회소집통지 이전에 조금 받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총회 소집통지 이전에 위임장을 미리 받아 놓으면 무효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총회소집통지 이전에 받은 위임장이 무효인가요? 그리고 총회를 언제 열지 몰라서 월, 일은 공란으로 작성해주셨는데, 이러한 위임장도 무효인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위임장 관련 쟁점은 집합건물 실무에서 너무나 많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는 위임장은 총회나 집회의 소집통지 이후에 받게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판례는 소집통지 이전에 받은 위임장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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