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집합건물 내에서 공유자들이, 함께 여러개의 점포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수' 계산법은? - 부종식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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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북 김천에 있는 OO주상복합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이번에 관리단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인지 권리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건물 101호, 102호, 103호를 각각 모두 A,B,C가 공유하고 있고, 104호는 A가 단독소유하고 있을 때, 구분소유자 '수'는 총 몇명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위 질문의 경우, 실무상 매우 자주 질문주시는 쟁점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단총회(집회)에서의 결의요건은, 규약에 달리 규정이 없으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지분)의 과반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제38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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