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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집합건물 내에서 공유자들이, 함께 여러개의 점포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수' 계산법은? - 부종식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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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477회   작성일Date 20-12-03 11:01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북 김천에 있는 OO주상복합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이번에 관리단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인지 권리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건물 101호, 102호, 103호를 각각 모두 A,B,C가 공유하고 있고, 104호는 A가 단독소유하고 있을 때, 구분소유자 '수'는 총 몇명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위 질문의 경우, 실무상 매우 자주 질문주시는 쟁점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단총회(집회)에서의 결의요건은, 규약에 달리 규정이 없으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지분)의 과반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제38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따라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가 일차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공유자가 여러 점포를 역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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