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후보등록절차없이 관리인후보를 미리 정한 다음 찬,반을 묻는 방식의 서면결의서가 유효한가?-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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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준공이 된 지 1년이 채 안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행사가 주도하여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관리단회장 후보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 찬반을 묻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소유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관리단회장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등록절차도 없이 이렇게 서면결의서를 받은 것이 유효한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위 질문의 내용은 실무상 매우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입니다. 몇 해전까지 판례는 후보등록절차없이 미리 정한 후보에 대하여 찬반의 의사를 묻는 서면결의서를 유효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피선거권 또는 의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아 무효로 본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민사부).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위 질문의 사안과 같이 일방적으로 이미 정한 후보에 대한 찬반만을 묻는 서면결의서를 받은 것은 무효로 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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