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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구체적인 안건을 정하지 않고 소집동의서부터 받은 경우, 이러한 소집동의도 유효한 것일까?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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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60회   작성일Date 20-12-03 10:58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서 아직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번에 관리단을 구성하고자 총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총회는 전체 소유자 5분의 1이상이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자들로부터 소집동의서를 받아서 총회를 열려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정하지 못해서 일단 소집동의부터 받아 놓고, 나중에 정식으로 소집통지할 때 구체적인 안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위 질문하신 분은 관련법을 잘 알고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가,오피스텔, 오피스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이러한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최초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인이 없는 관리단집회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집합건물법]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이러한 집회의 소집은 당연히 구체적인 안건을 정하여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 질문은 소집자체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아 놓을 때에도 구체적인 안건을 정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안건을 정해 소집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판례는 설사 그러하지 않더라도 소집동의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민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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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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