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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관리단집회 소집통지할 때 소집권자로 "누구 외 몇 명"이라고만 해도 되는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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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92회   작성일Date 20-12-03 10:5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창원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관리단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총회소집권자를 "누구 외 몇 명"이렇게만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예를 들어, 'OOO외 100명') 아니면 소집권자 명단을 전부 공개해야하는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위 질문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위 규정인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인이 없는 최초의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의 규정만 놓고 보면,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권자가 스스로를 밝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는, 위와 같이 소집권자를 모두 밝혀서 소집통지하여야한다는 것과 그럴필요 없다는 판례가 나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승소한 판례는 후자의 경우에 선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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