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분쟁114) 1명의 구분소유자가 수개의 점포를 소유한 경우,각 점포 점유자의 의결권행사방법은?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326회   작성일Date 20-12-03 11:24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관리소장입니다. 저희 건물에서는 조만간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여 관리단대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맞도록 의결방법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집합건물법이 생소하여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1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거기의 임차인이 각각 다르거든요. 이때 의결권은 각각 다른 임차인들 중에 1명을 지정하여 그 임차인이 대표로 행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차인들이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있는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3항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임차인 등)가 여럿인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동일한’전유부분, 즉 1개의 점포를 여러 명의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안과 같이 한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호실을 점유하는 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자 각각 의결권을 행사하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분소유자 1명의 의결권을 여러 명이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의결은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고 의결이 나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분소유자 1명의 의사는 1개였으므로

    점유자들의 의견도 1개로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이러한 경우,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