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단집회 의결권을 위임받은 뒤, 이것을 다시 복위임(복대리)할 수 있을까?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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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OO주상복합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구분소유자들이 이번에 관리단총회를 준비하면서 의결권 위임을 받았는데요, 위임을 받으신 분이 총회당일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나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그분이 위임장을 다른 참석하시는 분에게 다시 위임을 하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주상복합 건물과 같이 1필지 위에 있는 분양된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이러한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집합건물법에는 의결권의 위임이나 복위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러한 위임, 복위임은 민법 및 일반 법리를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위임은 법상 '위임'이라기 보다는 엄밀히는 '대리'의 의미로 사용되며, 따라서 민법 상 대리의 규정에 따라 법률관계가 규율되는 것입니다. 대리 및 복대리와 관련된 민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의결권의 대리는 법정대리가 아닌 '임의대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임의대리는 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법 제120조). 따라서 언제나 복대리, 즉 여기서는 복위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 있어서의 의결권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므로, 의결권은 대신행사할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다시 대리하여 복대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승낙없이 복대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복대리가 부득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어디까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지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복대리한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행사가 최종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대리를 위해서는 차라리 본인의 승낙을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문의하신 사안에서 위임을 받으신 분이 본인으로부터 복대리를 승낙받았다거나, 부득이하게 복대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복대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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