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호텔에서 상가부분만 제외하고 호텔부분만으로 한 관리단 구성이 가능할까?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호텔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분양형호텔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층으로 되어 있어서 사우나, 편의점, 연회장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구분소유자인 시행사측(호텔 운영도 맡고있음)과 저희 호텔객실 수분양자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이번에 아예 상가측과는 별도로 호텔객실 구분소유자들 위주로 한 별도의 관리단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분양형 또는 수익형호텔 관련 분쟁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투자개념으로 분양에 참여하셨다가 운영사의 운영미숙, 횡령, 여행경기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약정된 수익금이 정산되지 못하고 그 손해가 고스란히 투자자인 호텔객실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아래 기사 참조).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652875_32531.html
이러한 수익형 또는 분양형호텔 역시 집합건물로서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르고, 운영에 있어서는 공중위생법에 의하게 됩니다.
사안에서는 호텔 전체부분 중 저층에 위치한 상가와 위 호텔객실 구분소유자 간의 다툼으로 보이며, 각각의 관리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전체 관리단과 구별되는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일부공용부분 관리단과 관련된 집합건물법 규정을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31.]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
위 규정과 같이, (규약의 제정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설립되는 전체 관리단과는 달리,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은 '규약'의 제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약은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규약도 상위 법인 집합건물법 및 그 취지에 반해서는 안됩니다.
판례는 분양형호텔의 호텔구분소유자들이 상가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한 체 제정한 규정을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는바(부산지법 2014가합00000),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상가구분소유자를 배제하여 호텔구분소유자들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규약을 제정할 수가 없으며, 규약제정이 어려우므로 결국 별도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설립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본다면, 위 문의하신 사안에서 저층의 상가와 구별된 호텔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은 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승소사례) 관리단집회 소집통지할 때 소집권자로 "누구 외 몇 명"이라고만 해도 되는지? - 부종식변호사 20.12.03
- 다음글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단집회 의결권을 위임받은 뒤, 이것을 다시 복위임(복대리)할 수 있을까? - 부종식변호사 20.1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