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관리인 후보등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것일까?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34회   작성일Date 20-12-03 10:43

    본문

    Q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전남 나주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에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총회가 있었는데요, 소유자도 아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후보로 나와 관리단회장으로 뽑혔다면서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리단회장 후보등록절차가 있었는지 조차 전혀 알지못하였고, 통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후보등록절차도 없이 관리단회장이 뽑힐 수 있는 것인지요? 저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추측으로는 관리단회장으로 된 사람이 시행사 직원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으며 시행사에서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관리단회장을 자기네 사람으로 앉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은 실무상 매우 자주 주시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주상복합 오피스텔과 같은 것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집합건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집합건물법). 이러한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회장, 즉 이를 '관리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관리인의 선임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인과 같이 관리단 임원이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되기 위해 후보등록절차가 있어야하는지 여부는 규약에 있으면 규약에 따라야할 것이지만,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곧바로 관리인 선임결의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실무상 관리인후보등록절차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 예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 하급심 결정 중에는 관리인후보등록절차 없이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관리인선임결의를 무효로 본 예가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