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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분양은 되었으나 사정상 미등기세대가 있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을 시행사 또는 수분양자 중 누가 행사하나요? 부종식변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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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531회   작성일Date 20-12-03 10:42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OO주상복합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는 건물이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관리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비도 비싸고 관리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단을 구성해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리단총회를 열려고 하는데요, 현재 시행사에서 분양은 마쳤으나 사정상 미등기를 하고 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단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는 시행사에서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분양자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시행사 소유 물건이 많아서 수분양자의 의결권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집합건물분쟁 실무상 자주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있어서는 판례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판례는 수분양자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했을 것을 전제로, 일정한 경우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6. 자 2004마0000 결정 등).

    집합건물의 수분양자로서 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완잡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보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2. 6. 자 2004마0000 결정

    따라서 위 문의하신 사안에서도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일응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물론, 위 판례에서는 분양대금 완납 이외에도 분양자(시행사)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최근 하급심 판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보다는 분양대금의 완납을 주로 심리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카합00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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