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관리규약 제정을 위해 이미 수령한 서면동의서에 추가하여 서면동의서를 더 받아 정족수를 맞추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부종식변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58회   작성일Date 20-12-03 10:41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집합건물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아직 관리규약이 없어서 관리규약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규약제정을 위한 관리단집회 당일 서면결의서 충족요건인 전체 구분소유자의 80%를 아직 못맞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서면동의를 추가로 받아 80%를 채워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관련규정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하 생략)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즉,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제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나, 서면결의에 의할 경우에는 각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최초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가 추후 서면결의로 보완한 사례에서, 이를 유효한 서면결의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0000 판결).

    비록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재건축동의자가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로써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추가로 받아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 이상의 찬성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관리규약을 제정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