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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관리단집회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코로나19)를 들어 소집하지 않을 때, 법원이 개최를 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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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24회   작성일Date 20-12-03 10:39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적법하게 청구하면, 관리인은 소집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습니다(제33조. 아래 표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그런데, 위와 같은 구분소유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거나 지연시킬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 소집청구가 있었으나, 관리인(직무대행자)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소집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소집을 열도록 권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위 집합건물법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집회소집을 요구받은 관리인은 반드시 집회소집의 절차를 밟을 것이지 임의로 판단하여 집회소집을 보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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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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