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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집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소 역시 6개월의 제척기간 제한이 있는 것일까?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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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64회   작성일Date 20-12-03 10:3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부터 약7-8개월 전에 관리단에서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여 관리단회장으로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이 관리단회장이라는 사람은 종전 시행사의 직원으로 보이고 우리 건물을 대표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위 관리단총회에 참석한 사람도 거의 안보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저쪽 관리단에서 하는 얘기가, 이미 총회가 있은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자면, 6개월의 제척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적법하게 소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에 대해 관련규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즉, 아마도 관리단 측에서는 위 집합건물법 규정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와 관련하여 그 집회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그 결의 취소는 결의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 또는 (결의가 있음을 몰랐다면)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로써만 제기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결의취소의 소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그리고 결의한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안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안정성을 추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집절차가 아닌 의결권 요건의 충족여부, 결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결의취소의 소 대상이 아니며, 결국 위와 같은 6개월 또는 1년의 제척기간(=기간이 도과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결론적으로 문의하신 분이 제기하려고 하시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적법하게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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