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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게시판에 관리단집회 소집공고를 하는 것이 적법할까?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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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891회   작성일Date 20-12-03 10:37

    본문

    Q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최초 관리단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관리단집회 공고를 건물 게시판에만 해도 될까요?

    저희 건물에는 아직 적법한 관리규약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관련규정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건을 정하여 7일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규약으로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 소집통지를 대신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규약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규약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구분소유자 개개별로 통지를 하지 않고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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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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