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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점유자에게도 관리단집회 소집권이 있을까요?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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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46회   작성일Date 20-12-03 10:3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청주에 있는 OO주상복합오피스텔의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준공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유자들이 중심이 된 관리단이 아니고 기존에 시행사에서 선정된 관리업체가 계속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나 건물관리는 점점 엉망이 되고 그런데도 관리비는 주변 오피스텔보다 비싸서 도대체 입주자가 내는 관리비 갖고 뭐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건물 소유자들은 대부분 건물에 없고 외부에 거주하는지라 이러한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네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임차인같은 점유자도 관리단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도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임차인들이 구분소유자집회를 열어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글만 보더라도 안타까운 사정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좋은 답변을 드려야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점유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이 없으십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즉, 관리인, 즉 관리단회장이 없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분소유자'를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도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판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점유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문의하신 분과 같은 임차인은 집회소집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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