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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결의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부종식…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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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998회   작성일Date 20-12-03 10:35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관리단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저희 건물은 얼마전 총회를 개최하여 제가 관리단대표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같이 입후보했다가 탈락한 사람이 총회의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이 무효라면서 총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대보라니까 오히려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이 적법하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하라네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집합건물 분쟁실무에서 위와 같이 문의하신 점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판례가 이미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관리단집회(총회)의 문제점, 서면결의서나 동의서, 위임장 등의 하자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할 것이지, 총회를 개최하여 당선된 측에서 입증할 것이 아닙니다.

    총회결의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총회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단체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0000 결정 등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사용된 서면결의서나 위임장 등의 무효를 관리단측에서 입증하라는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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