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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관리인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경우, 그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무효인 것일까?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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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87회   작성일Date 20-12-03 10:34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공동관리인 중 한명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2명의 관리인이 있고, 관리단총회에서 공동관리인으로 하는 것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공동관리인이 관리소장과 불화가 있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마음대로 선정하려고 하는 등, 전횡을 일삼아서 이 공동관리인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이 공동관리인이라서 다른 공동관리인은 총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관리인 중 한명인 제가 관리단총회를 개최해도 적법한 것인지요? 제가 소집통지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최근 위와 같은 문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 원래 공동대표라는 것은 상법상의 개념으로서 공동대표의 합의에 의한 의사만이 유효하고 각자는 임의로 대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회사 의사표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단독대표 혼자 회사 운영에 있어서 전횡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되는 것인데요, 반대로 공동대표 간에 불협화음이 있게 되면 회사가 매우 혼란스러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공동대표, 각자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후배 변호사가 정리한 링크 참조해 주십시요).

    https://blog.naver.com/yujunlaw/221868370809

    [상법]

    제208조(공동대표)

    ①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에는 이러한 공동대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법상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는 공동대표 중 일방이 소집한 이사회 결의를 부존재 또는 무효로 보지 않았는바,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위 집합건물의 공동관리인 중 한 명이 임의로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2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2다11008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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