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점유자(임차인 등)는 관리단집회 참석하지 않고 관리인선임을 위한 서면결의를 할 수 없는 것인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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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관리단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얼마전 관리단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저희 건물은 이번에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 찬성결의로 제가 관리단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관리단집회에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서면결의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사실 2012년 집합건물법 개정 당시 임차인 등 '점유자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법 규정이 신설된 지 얼마 안되어 법무부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로 정리가 한 번 된 문제입니다(대법원까지 확정이 되었음). 그런데 최근 하급심 판례로 이러한 판결과 다른 취지의 판결이 몇 개 나오는 연유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관련규정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시행일 : 2021. 2. 5.] 제24조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2. 12. 18.] |
즉, 2012년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점유자{임차인이나 그 가족 또는 점유하는 임차인의 지인(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음)}는 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법 조문 상으로는 점유자가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과연 점유자가 관리단집회에 직접 참석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결권 위임장 참석도 가능한 것인지, 나아가 서면결의로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 법무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점유자는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방법은 물론, 집합건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결권의 행사방법, 즉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고(접수번호 2AA - 1506-000000),
2) 판례는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유자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서면결의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00000),
법무부 및 법원은 점유자의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물론 서면결의에 의한 의결권행사까지 인정하였습니다(위 판례는 고등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이 되었고, 이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점유자가 서면결의로 참여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셨다면 적법하게 선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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