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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으로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할 수 있는 첫번째 조치(증거보전신청)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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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44회   작성일Date 20-12-03 10:0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관리단총회를 열어서 관리단회장을 뽑았다고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관리단총회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관리단총회, 즉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그 집회에서 적법한 의결이 있기 위해서는 위 집합건물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집회에서의 결의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됩니다. 관리단집회와 관련된 주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2. 18.]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1. 관리단집회의 개최권자

    2.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절차

    3. 관리단집회 의결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될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관리단집회 결의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하자(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회 개최측이 가지고 있는 집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확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법원이 증거보전결정을 내리면, 집회를 개최한 측에서는 집회관련 일체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에 불응하는 경우, 추후 집회관련 증거를 내도 그 증거를 법원이 신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신청인이 열람하고 등사하여 올 수 있고, 이렇게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리단집회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리단집회의 하자를 다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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