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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으로 상가오피스텔 점포 1개 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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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32회   작성일Date 20-12-03 10:04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OO주상복합오피스텔의 상가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 관리규약이 없어서 이번에 관리규약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소유자는 몇 명 안되는데, 지분이 많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지분은 얼마 안되지만 구분소유자 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 관리규약으로 구분소유자에게 점포 1개 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관련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 상 의결권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위 규정 제37조 제1항과 같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규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면' 위와 같이 지분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례도,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1개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사례에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규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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