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관리단집회를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아닌 관리사무소 또는 개인이 한 경우, 집회의 효력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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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OO주상복합오피스텔의 상가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이 작년에 준공이 되었고, 관리사무소에서 건물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관리비가 비싸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 중심으로 관리단총회를 열어 대표를 뽑고 정식 관리회사를 들여오려고 하였는데, 황당하게도 이미 관리단총회가 개최되어 관리단대표도 뽑혔다고 하네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 작년 준공 직후, "OO관리단총회 발기인 대표 OOO"이라는 사람이 총회 소집을 하였고, 그 사람이 소유자들 위임장을 받아서 관리단대표로 이미 선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단 총회가 적법한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점에 대한 답을 우선 드리자면 위 총회는 적법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총회로 보입니다. 구분소유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도 못받은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위 문의 말씀 중 명확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소집통지의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관련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을 보시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인, 즉 관리단 대표가 있는 건물에서는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 관리단집회(관리단총회)의 소집권자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관리사무소는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관리단집회는 하자가 있어서 취소 또는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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