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관리업체가 건물관리를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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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주상복합오피스텔의 관리단회장입니다. 저는 최근에 관리단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선출되고 나서 기존 관리업체를 정리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기존 관리업체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건물관리를 해왔으므로 소유자들이 관리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면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 이전에는 관리단회장이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관리업체가 적법하게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묵시적인 추인을 주장하는 관리업체의 말이 타당한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관리업체에서 '묵시적추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묵시적추인에 대한 법률규정을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즉, 위와 같이 민법 상 인정되는 '추인'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비록 정당한 권한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도 추인하면 무효인 계약을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결국 유효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추인이라함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추인을 인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나 무효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추인은 일방의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므로 인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러한 추인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지 오랫동안 건물에서 관리업무를 맡아온 사실만 가지고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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