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대표가 아닌 사람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행위를 한 경우, 민법상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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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관리단회장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오랫동안 관리단대표가 없었다가 이번에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이 모여 저를 관리단대표로 뽑아주었습니다. 제가 관리단회장으로 된 이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와 주차관리업체에 업무를 중단할 것과,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통지를 하였는데, 위 업체들이 자기가 관리단대표회의 회장이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서 계약은 유효이고 자신들은 보호받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위 관리단대표회의 회장이란 자는 저희 건물의 적법한 대표가 전혀 아닌 사람입니다. 위 업체들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위 관리업체들이 주장하는 민법상 표현대리 주장의 근거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즉,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게 위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입니다.
질문에 위 규정을 대입하면, 대리인이 관리단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자이고, 상대방이 위 관리업체들이 되겠지요.
문제는, 위와 같은 표현대리로서 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관리단대표회의회장이 관리단의 적법한 대리인이어야 하고,
둘째, '기본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비추어보면, 위 관리단대표회의 회장 귀 관리단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본대리권도 수여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관리업체들이 귀 관리단을 상대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판례도 유사한 사안에서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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