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수익형)호텔 로비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숙박업영업신고를 반려(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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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에 있는 OO호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호텔은 분양형호텔로서 이미 기존에 영업을 하던 운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운영사가 약정 수익율을 맞춰주지 않고 신뢰를 잃어 상당수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새로운 운영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저희 호텔에 기존 운영사가 있고 분쟁현장으로 보이므로 프런트나 린넨실 등이 위치할 로비의 적법한 사용권한 내지 관리권한을 받아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호텔은 구분소유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저희 쪽은 면적이, 반대쪽은 구분소유자 머리수가 조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관리단대표를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관리권한을 제시하지 못하면 관할구청이 영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최근 분양형호텔 또는 수익형호텔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양형 또는 수익형호텔은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고 생활숙박을 규율하는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공중위생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2019.12.3>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항 생략)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이하 항 생략) |
위와 같이 공중위생법은 분양형호텔같은 공중위생영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영업 시설 및 설비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영업장 폐쇄, 과징금처분, 영업금지,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하고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등 참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관할 행정청의 역할은 위와 같이 공중위생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일 뿐, 행정청이 분양형호텔 사업자가 로비 등 공용부분 사용권한이 있는지, 또는 관리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판례도 "피고(관할 행정청)로서는 참가인(호텔 사업자)이 관계 법규 소정의 숙박업 필요 시설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참가인(호텔 사업자)이 위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상실하여 관계 법규에서 요구하는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 사후적으로 영업장 폐쇄조치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호텔 사업자)이 이 사건 숙박업 신고 시 관계 법규에서 요구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피고(관할 행정청)로서는 그 사용권원의 정당성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관할 행정청은 숙박업 시설 등의 요건만 심사할 것이지 사용권한이나 관리권한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3누2679).
따라서 위 문의하신 사안에서 관할구청의 영업신고 거부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분양형호텔, 수익형호텔의 법적쟁점은 아래 링크 참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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