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 훼손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제재가 각 구분소유자 지분별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인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의정부에 있는 OO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주차건물로서 지상 2층까지는 상가, 2층부터 지상8층까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화단 조경이 훼손되었다고 하면서 시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조경훼손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고, 그런데도 저에게 조경훼손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날라오는 것도 억울한데, 이행강제금을 제가 건물지분이 가장 많으므로 제일 많이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이행강제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소개하여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의 분담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공용부분인 조경부분 훼손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별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행강제금도 다른 구분소유자보다 더 많이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분양형(수익형)호텔 로비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숙박업영업신고를 반려(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20.12.03
- 다음글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해임의 요건, 변호사가 집회 사회를 보는 이유 - 부종식변호사 20.1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