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해임의 요건, 변호사가 집회 사회를 보는 이유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인천 소재 주상복합 집합건물에서 저의 자문으로 관리단집회가 있었고,
당해 집회에서 구분소유자님 몇 분이 아래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1. 관리인을 해임하려면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있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2. 변호사가 집회에 참석하여 자문하는 것을 넘어 사회까지 볼 필요가 있는가?
3. 관리단에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그 방법은?
첫째,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해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해임사유까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래의 법 규정을 보시면, 관리인은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3항). 그런데 이러한 관리단집회의 해임을 위해서는 집회결의의 요건, 즉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관리단 집회에서의 해임하지 아니하고(보통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제5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
위 두가지 경우, 즉 관리단집회에서의 해임과 법원에 해임청구를 하여 해임하는 경우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구체적인 관리인 해임사유가 필요없지만, 후자의 경우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 해임이 가능하면 집회로, 그렇지 못할 경우 법원에의 해임청구로 관리인 해임이 가능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구분소유자 및 지분의 각 과반수)을 갖추기 쉽지 않고, 또한 판례가 관리인 해임에 대해 엄격하여 해임시키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가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는 이유는, (특히 제가 수년간 사회를 보고 있는데요) 관리단 집회의 소집절차부터 의결권 산정에 이르기까지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의결권 산정방식을 일반인이 쉽게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를 간과하고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힘들게 준비한 관리단집회 및 그 집회에서의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의 하자, 의결권 산정에 있어서의 하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변호사인 제가 집회 자문을 하고 사회까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집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며 법원에서 집회의 결과를 다투는 경우, 소송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사전에 소송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관리단에 관리비 등 비용사용내역을 각 구분소유자는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의 과태료 사안이 되며, 나아가 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분소유자의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용결정을 내어 주며, 이 기간은 대력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가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 이전글집합건물 공용부분 훼손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제재가 각 구분소유자 지분별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인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20.12.03
- 다음글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입후보자 모집절차나 후보자 공지절차가 없었다면 관리인선임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20.1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