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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입후보자 모집절차나 후보자 공지절차가 없었다면 관리인선임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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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63회   작성일Date 20-12-02 18:38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평촌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총회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관리인후보등록 절차나 공고도 없이 총회 당일 관리단회장 후보라는 사람이 단독출마하여 관리인으로 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관리단회장을 뽑으려면 사전에 후보등록절차 또는 후보등록공고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실무상 자주 질문을 주시는 주제입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 선임을 위한 후보등록절차 또는 후보공고절차 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관리인선임절차에 무효나 취소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건물의 관리규약에 후보등록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 규정에 따라야한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관리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였다면 그 때에는 관리인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단, 여기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규약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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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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