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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분양대금 완납 이전에도 관리단구성(관리인선임 등)을 위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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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32회   작성일Date 20-12-02 18:3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천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계약한 수분양자 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준공을 앞두고 공사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오피스텔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아직 잔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최근 수분양자 모임에서 관리단을 구성하자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단회장 등 임원선임을 위한 관리단총회를 개최할 것인데 미리 위임장을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등기도 안되었는데 위임장을 써주어도 이러한 위임장이 유효할까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최근 준공이 되고 있는 건물 수분양자분들께서 많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한, 그렇지만 등기는 아직 되지 않은 수분양자에게는 관리단구성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이전, 즉 잔금 납입 이전까지의 수분양자에게 의결권을 인정한 판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잔급 납입 이전에 수분양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그러한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 판례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판례에 비추어보면, 문의하신 분과 같이 잔금을 완납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신 의결권은 무효로 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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