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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당시 복층이라 월세 더 받는다고 설명했으나 결국 월세를 더 못받은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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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81회   작성일Date 20-12-02 18:35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최근 분양하는 건물이 복층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양대행사의 말을 듣고 분다른 층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받았지만 결국 복층 아닌 다른층과 같은 임대료를 받게 된 경우, 분양대행을 맡긴 분양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925&kind=AA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경기도 평택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A가 분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시하면서, 분양대행사가 A를 상대로 다른 층과 다른 복층인 물건을 소개하면서 복층이라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은 A가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으나, 건물등기부에 복층이 표기되지 않는 바람에 다른층과 달리 더 비싼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된 사안에서 분양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2019나14499).

    즉, 법원은

    분양자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A 등에게 4층 호실들은 복층 다락 면적까지

    차임 산정시 면적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미군 주택과로부터 1-3층호실보다 많은

    월190만원의 차임이 지원된다고 말하였는바,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A등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통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인지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라고 판단함으로써 법원의 재량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인정한 데 위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A등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A 등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을 알게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

    수원고등법원 2019나14499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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