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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에게도 집회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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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19회   작성일Date 20-12-03 10:15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 관리단회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임기가 만료된 관리단회장에게 관리단총회 소집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관리단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위와 같이, 관리인(보통 관리단회장이라고도 합니다)이 존재하는 건물에서는 관리인이,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적법한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적법하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판례는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인에게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관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22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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