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 집합건물법 해설(2) "분양자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의무 신설"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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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2020년 1월 9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2012년 12월에 개정되었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이 햇수로 8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집합건물법 개정이 미흡하다는 점때문에 국회에서 매해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집합건물에 대한 관심밖 때문인지
상정안은 번번히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인 2019년 정부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의한 결과, 이번에 결국 정부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향후 1년 뒤인
2021년 1월 9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처럼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양자의 관리단집회 통지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 -
종전 집합건물법은 건물 분양이 이루어지고 구분등기가 2분의 1 이상 되면,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게 '구분소유자'가 규약설정이나 관리인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그때에야 비로소) 분양자에게 관리단집회 소집의무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종전) [집합건물법]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選任)(제24조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2. 18.] |
즉,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거나 해야 하는데, 구분소유자 개개인이 관리단집회의 개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관심도 적은 관계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문에 시행사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는 구분소유자들이 특별히 모여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상 관리단집회 개최 없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관리행위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개정 집합건물법은 종전 규정에다가 분양자, 즉 시행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 소집할 것을 통지'하는 절차를 하나 더 규정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이 그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기회 및 여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집합건물법]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다만,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개최에 소극적이거나, 설사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관리규약 설정을 위한 정족수(구분소유자 75%, 의결권 지분 75%) 또는 관리인 선임을 위한 정족수(구분소유자 과반수, 의결권 지분 과반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집회는 아무 소득없이 종료되고, 결국 다시 정족수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하 계속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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