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 집합건물법 해설(3) "수선적립금 규정 신설"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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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2020년 1월 9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2012년 12월에 개정되었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이 햇수로 8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집합건물법 개정이 미흡하다는 점때문에 국회에서 매해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집합건물에 대한 관심밖 때문인지
상정안은 번번히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인 2019년 정부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의한 결과, 이번에 결국 정부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향후 1년 뒤인
2021년 1월 9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처럼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개정된 법조문 순서가 아니라
실무상 자주 쟁점이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관리인선임신고, 임시관리인선임청구, 분양자집회통지의무
이상의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이하에서는
수선적립금 규정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선적립금 규정 신설 -
(개정) [집합건물법] 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④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⑤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번에 수선적립금 규정 신설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국회의 개정안 설명자료에는 이 수선적립금 규정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달아놓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분쟁 실무에서 수선적립금 문제는 매우 중요한, 특히 형사적인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즉, 종래 집합건물법 규정에는 별도의 수선적립금 적립규정,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규정이 전무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법에는 수선적립금 등의 규정이 있는 것과 비교되었습니다.
그런데 관행상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오피스, 오피스텔의 집합건물에도 수선적립금,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단에서 징수하여 왔는데, 문제는 이러한 수선적립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인건비, 관리단임원 급여 등으로 마구 전용(轉用)하는, 즉 다른 용도로 돌려쓰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대표나 임원, 관리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수선적립금 전용문제를 가지고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이러한 전용을 금지하는 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유죄로 인정받은 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비에 수선유지비 또는 적립금 명복으로 받아 놓고서는 수선유지에 안쓰고 직원급여로 펑펑 돌려쓰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하는 장치가 종전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나중에 승강기나 건물시설이 노후되어 교체하려고 자금사정을 봤더니만 수선유지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아 황당해하던 구분소유자분들을 저 역시도 실무하면서 여럿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형사처벌을 바라셨지만 그게 위와 같은 이유로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제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즉,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수선적립금 항목으로 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러한 수선적립금은 관리단에 귀속되며, 이렇게 징수된 수선적립금은 수선공사 등 법에 정해진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점으로 인해 수선유지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함부로 전용해서 사용하던 종전 관리실무가 상당히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 계속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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