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의 의미 및 선임방법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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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OO빌딩의 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소장이 있는데, 이러한 소장 이외에 관리인이라는 사람 명의로 관리비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러한 소장과 관리인은 다른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에 대한 대답부터 드리자면, 관리소장과 관리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즉,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2명 이상이 되어 구분소유의 관계가 되면 그 집합건물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그리고 ‘당연히’ 관리단이 설립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이러한 관리단은 집합건물과 대지, 그리고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관리단의 법적성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 사단)’이며, 사단법인과 유사하게 대표자, 정관, 규약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를 관리인이라고 하며, 실무에서는 ‘관리단 대표’, ‘관리단 회장’으로 불립니다. 즉, 관리소장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는데, 여기의 집회의 결의를 실무에서는 ‘총회’라고도 합니다. 관리인은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지분(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되며(양자 모두 정족수가 갖추어져야 함),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은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위 과반수 정족수로 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관리단 집회의 의결은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위임장을 통한 간접참석도 인정이 되며, 서면결의도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론 위임장을 통한 간접참석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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