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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집회 구분소유자수 및 의결권 늘리기위한 편법적 지분양도는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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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36회   작성일Date 19-05-27 16:0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대지주가 전체 지분의 약 45%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관리단총회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20분의 1,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쪼개어 구분소유자 수를 늘려놓고 이후 총회를 열어 자신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넘었으니  관리단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쪼개기가 정당한 것인가요?

    (사안의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위와 같은 지분쪼개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선임 등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수의 과반수 및 의결권(지분)의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위와 같이 관리단집회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분 이외에 구분소유자의 수를 특별히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은 집합건물법의 특이한 점입니다. 이렇게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존재하는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에서 지분이 많은 구분소유자가 마음대로 건물을 관리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오로지 구분소유자의 수를 증가시켜 관리단결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정한 공유지분 이전의 의사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 일부를 양도한 경우, 이러한 지분양도는 위 집합건물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집합건물의 공정, 공평하고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한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지분을 양수받은 자를 별개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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