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를 참관인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개봉한 경우, 그 서면결의서의 효력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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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천시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회장 선임을 한다면서 안내문이 날아 왔고, 그 안내문에 단독 관리인 후보 A씨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서면결의서가 동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관리사무소에서 A씨가 관리단 회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보니, 관리사무소에서 서면결의서가 오면 그때그때 개봉하여 찬성표를 계산하였고, 그 찬성표가 80%를 넘자 당선발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관인도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서면결의서를 개봉해도 되는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관련규정부터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방법 등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이러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 및 결의서의 형식,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의 개표 및 참관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중립성, 신빙성은 있어야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정성 등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서면결의라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참관인들의 참관 하에 서면결의서를 개봉하여 개표한 것이 아니라, 각 서면결의서가 접수될 때마다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서면결의서를 개봉하여 그 찬반여부를 확인한 사안에서, 서면결의서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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