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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결의서로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다른 관리인후보자 추천 또는 입후보절차가 있어야하는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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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42회   작성일Date 20-12-02 18:13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의 관리단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서면결의로 새로이 관리인을 선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른 구분소유자 한 명을 지명하여 그 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서면결의를 소유자들로부터 받아서 서면결의요건(80%)을 통과시키면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굳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서면결의로 일정한 사항에 대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그런데 이러한 집합건물법 규정은 서면결의에 있어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 및 결의서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면결의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유효하다는 것입니다(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판례는 기존 관리인을 유일한 관리인 후보자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찬성,반대를 표시하도록 하였을 뿐, 다른 관리인 후보자의 존재여부나 찬반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서면결의에 있어서, 그러한 서면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단지 구분소유자 1명을 관리인 후보로 내세워 구분소유자들의 찬성 또는 반대만 묻는 형식의 서면결의는 그러한 서면결의에 대해 구분소유자들이 충분히 인식 또는 이해하고 그러한 서면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이 부정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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