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를 대신하여 서면결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서면결의서 징수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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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 마곡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리단회장 선출을 위해 관리단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서로 선출을 하기 위해서 서면결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면결의서를 받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무한정 기한없이 받았다가 서면결의요건을 갖추어 그때 관리단회장이 선출되었다고 발표만하면 되는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규율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서면결의에 있어서 그 절차, 합의서 및 결의서 형식,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
다만,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것보다 엄격하게 정족수를 요구하는 대신(80%의 동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여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서면결의를 할 경우에라도 그 서면결의의 기간은 사회통념상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기간 내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 징수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그러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가 있습니다. 판례는 9개월 정도 기간동안 서면결의서를 받은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한 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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