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을 해임하려고 할 경우, 관리인 개인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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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종로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의 관리단 회장을 관리부실의 사유로 해임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관리단 회장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관리단 회장 개인뿐 아니라 관리단을 공동으로 피고로 삼아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시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련규정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즉 관리단회장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관리인을 관리소장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법상 관리인은 관리단 회장을 말합니다). 이처럼 관리인 해임을 위해 소를 제기할 때 이러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관리단과 관리인을 같이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적법해지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만약 관리단만 또는 관리인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해져서 각하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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