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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집회에서 본인확인서류(신분증 등)를 첨부하지 않은 의결권 위임장의 효력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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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38회   작성일Date 20-12-02 17:0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리단총회를 열어서 관리단 회장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총회 당일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의결권 위임장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기를 위임장과 별개로 신분증 사본이 꼭 첨부되어야 하는지 질문하십니다. 신분증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제가 집합건물 관리단총회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판례의 태도를 말씀드리자면, 판례는 신분증 등 본인확인 서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그 위임장을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다음으로,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의결권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은 가급적 첨부하시라는 의견입니다(특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 얼굴과 주민번호 앞자리 정도만 있어도 되고, 나머지(주소 등) 모두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의결권위임장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만약 상대방이 의결권 위임장이 위조되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할 때, 이에 대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쪽에서 위임장의 적법성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추후 번거로울 수 있거나, 이미 위임장 작성 이후 시간이 많이 소요된 터라 다시 진정으로 위임장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청의 제기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짧은 가처분사건의 경우에는(집합건물 분쟁은 대부분 가처분사건에서 종결되며 본안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결권 위임장의 유효성 또는 진정성이 입증되기 어려워 패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신분증은 구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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