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점포의 공유자들이 각각 분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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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 건물에서 처음으로 관리단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총회에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머리수와 의결권 지분이 각각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의결권 지분인데요, 저희 건물 구분소유 점포가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공유자 각각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유자 중 한명이 대표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일부 사실관계를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입니다. 즉, 공유점포에 대한 계산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특히 동일한 공유자가 여러 점포글 가지고 있는 경우), 일단 단독 점포의 공유관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분의 과반수로(민법 제265) 의결권 행사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래 규정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해석하자면, 공유자들이 각각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분할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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